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도 증가하고 있으며 매월 부과되는 과태료 2200여건에 기 부과된 과태료 본세에 가산금이 매달 4000만원씩 증가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차량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어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검사기간 안내서 및 명령서 발송 등 사전 안내 및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납부,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등 다양한 편의시책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월말까지 61대를 영치해 1531만3000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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