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농약 주사기로 감귤 주입한 것으로 드러나

살충제 성분 농약을 주사기로 감귤에 주입해 조류를 집단 폐사케 한 사건의 피의자가 자치경찰에 검거되어 조사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서귀포시 소재 감귤밭에서 27일 오후 1시경 조류 집단폐사 신고를 받고 관련 기관ㆍ부서와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단은 직박구리ㆍ동박새 등 250마리가 넘는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과수원 내 감귤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먹은 새 200여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모든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즉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문 조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오전 11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새 수백마리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한국조류보호협회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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