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고령화로 70세 이상 사고 비율 76%로 높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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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21일 60대 해녀가 조업중 심정지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또한 같은 날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가 의식잃어 119구급대가 가까운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특히 2023년에는 34건이 발생해 전년 17건 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로 급증했다.

원인별로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인 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지러움 21.1% 22건,  낙상 18.3% 19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월 14.4% 15건, 5월 12.5% 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 1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21일 제주 해상에서 해녀 조업 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한 사고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해녀 고령화로 인한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이 76%로 가장 높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해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중요해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동료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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