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시속 150㎞로 난폭운전한 2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난폭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2시30분경 제주시 연동에서 도남동까지 약 10㎞를 난폭운전한 혐의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0㎞로 과속하고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했고 경찰 순찰차가 차량 옆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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