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지 매각 시 감정평가 가격 검토 요청에도 JDC는 조성원가 매각 입장 고수…감정평가 가격과 조성원가 차이 10배

제주특별법…道, 매각 관련 사전 협의 불충분 입장…JDC는 협의했다는 입장

제주도 입장, 학교부지 헐값에 팔지말고 운동장은 팔지 말라

NLCS Jeju학교전경.(사진출처=NLCS JEJU홈페이지)
NLCS Jeju학교전경.(사진출처=NLCS JEJU홈페이지)

공룡 공기업 한국전력의 부채가 천정부지로 빚더미에 올랐다. 부채로 인한 원금을 빼고 이자 부담만 5년 간 24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기업들의 자구책마련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움직이고 있다. JDC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각 학교부지 10만4천407㎡ 중 道 양여부지는 73.5%인 7만6천791㎡(2만3천229평)에 해당된다. 이 토지도 대부분 곶자왈 지역이었고 도민들이 외국인 학교 유치 등을 위해 무상제공 등 도민들의 기여, 제주도정의 기여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럼에도 JDC는 조성원가 매각 입장 고수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부지 매각 시 감정평가 가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감정평가와 조성원가간의 차액은 1천억원 이상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JDC가 매각 의사를 밝힌 NLCS 부지 중 2만 3천평인 73.5%는 본래 제주도의 소유였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될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학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JDC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무상부지가 포함된 국제학교를 최소 2천억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제주도와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 JDC측은 공문발송 등 충분한 협의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공공재산에 대한 JDC의 그릇된 인식으로 제주도민의 땅이 또다시 사유화될 위기다”라며 “JDC는 무상양어 받은 국제학교 용지를 제주도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발표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해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고, 도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NLCS 제주’ 학교 부지 대부분(학교부지 10만4천407㎡ 중 道 양여부지는 73.5%인 7만6천791㎡, 2만3천229평에 해당)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게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입장 제시는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우려를 낳아왔다.

제주도 입장은 “민간매각 공고시 사전공지 협의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조성원가는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으로 추산)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0배 먹튀가 될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추가적으로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도내․외 법률전문가(3명) 자문 결과와 함께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제주’ 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그러나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차례 요청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JDC의 국제학교 민간매각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사진제공=제주도)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JDC의 국제학교 민간매각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사진제공=제주도)

한편,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26조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장관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JDC는 ‘NLCS 제주’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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