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지난 2019년 9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등 총 91건이다.

이에 제주시는 직권취소에 따른 사전 예고와 현장 확인 및 의견제출 내용 검토를 거쳐 주거용 36건, 비주거용 20건 총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상반기에는 주거용 14건, 비주거 14건 등 총 28건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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