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위자료 지급·군사재판 무효화·추가진상조사 등 명예회복 기대
원희룡 지사 “국가차원 현실적 피해보상 실현, 진정한 과거사 청산되도록 노력”
오영훈 의원 ”제주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4.3유족회 “특별법 개정 과정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 전한다...제주에 진정한 봄 기운 퍼져나가길 간절히 빈다”

26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4·3유족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재호, 위성곤, 오영훈 이명수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도의원들이 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26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주4·3유족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재호, 위성곤, 오영훈 이명수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도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를 개최하고 “국민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국가폭력에 보상길이 열린 역사적인 날이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의회에서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안설명을 통해 “제주에 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국회의원 229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는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이다.

한편 정치권과 4.3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4·3 특별법 통과에 환영과 감사의 논평 등이 봇물을 이뤘다. 그만큼 4.3의 ‘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늘의 성과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한마음으로 힘써준 도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희생자 보상의무화와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고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활동에 특별한 고마움을 표한다”며 “추후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며 제주4·3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일동은 “21년만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후속 조치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유족회는 “특별법 개정 과정에 깃들여진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제주에 진정한 봄의 기운이 퍼져나가길 간절히 빌어본다”고 했다.

또한 124개 단체가 모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고 “참된 봄의 시작이다”이라며 “여·야 합의의 4·3특별법 개정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동행동은 “짧게는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5년 만에, 길게는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4‧3평화재단은 환영논평을 통해 “이번에도 여‧야 합의에 의해 의결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제 제주4‧3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행될 6개월 동안의 용역 과정에서 도민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민예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법 개정은 미완의 제도적 보완이자, 아직도 4·3의 진실을 향해 지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특별법 개정에 환영과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4·3의 진실을 향한 또 다른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민예총은 “여전히 ‘폭도’와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4·3은 미해결이며, 국가의 반성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제주 4·3의 진정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모두 껴안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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