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기사업법’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협의 사항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후 관련부서협의와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전기사업허가 신청해었으나 간소화되도록 개선된 이후에는 전기사업허가 신청이후 관련부서검토(개발행위허가 의제)토록 했다는 것.

제주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신규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제를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허가 사업장에 대해 전기사업허가 관련부서(저탄소정책과)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법령 개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시 일괄 처리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市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어 온 사업으로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설치 허가신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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