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연휴 대비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제주시는 올해 8월 현재 숙박업소 46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형사고발 63건 및 행정지도 87건 등 총 150개소을 적발했다.

이에 제주시는 추석 연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9~10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돼 있는지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외 영업 여부 등이며,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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