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 1등급 지역 내 항만·공항 설치 시 도의회 동의 거치도록 개정

홍명환 제주도의원.

홍명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항만·공항의 경우 설치와 관련한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355조에서 제주도는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과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357조 제6항에서는 관리보전지역의 각 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일부 제한된 행위만 가능하고 항만·공항의 설치는 불가하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에 항만·공항이 각 1등급지역 안에서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되,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제357조에 따라 도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보전지역 제1등급 지역에 항만·공항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의회의 동의와 함께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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