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월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산정대상은 제주시 전체토지 50만7090필지 중 33만4783토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해 산정한다.

특히 최근 제주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면서 사회복지혜택 탈락, 조세부담 가중 등 도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건의했다.

또한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계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15.79%상승했다. 올해에는 10%이내로 조정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하고 있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공시지가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