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6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제주시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는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29건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3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10건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2018년 1월 31일까지 시정, 보완토록 요구했다. 또한 기한 내 시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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