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어선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올라가는 제주해경 경찰관들 모습.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17일 오후 6시 20분쯤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25km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요보어A호(137톤, 승선원 15명)와 요보어B호(137톤, 승선원 13명)는 지난 12일 오후 8시쯤 대한민국수역으로 입역해 12일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어업 활동을 했다.

요보어A호는 고등어 등 잡어 2000kg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 상에 440kg만 조업한 것처럼 1560kg을 축소 기재했고 요보어B호는 고등어 등 잡어 3500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 상에 590kg만 조업한 것처럼 291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에 대해 18일 오전 8시쯤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