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70%대 증가...작년 실업급여 1만612명에 405억38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 고용․퇴직 변동 등 고용보험 과태료를 5년간 분석한 결과 2012년 405건 3782만1천원이던 것이 2016년 702건 6631만원으로 건수는 73%, 금액으로는 75% 각각 증가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道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현재 3만1920개 사업장에 12만282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각종 장려금 등을 지원해 제주지역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
 
작년 지원실적을 보면 ▴실업급여 1만612명에 405억3800만원 ▴모성보호급여 2561명에 112억3900만원 ▴고용안정사업 1679명에 25억6700만원 ▴실업자계좌제 훈련 790명에 7억700만원을 지원했다.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해태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2년∼2016년까지 총 2437개 사업장에 3억478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앞으로도 사업주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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