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침해혐의로 결국 파면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및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임에 따라 그 무게를 더했다.

헌재는 박 前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 행위를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끌며 발빠르게 외교, 국방, 행정 주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국정안정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5월초 벛꽃대선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 등으로 옮길 예정이며 검찰 등의 수사요구에도 응해야 하는 등 비운의 정치인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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