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안) 마련...주민열람 이의신청 받아

제주 생태계 보고인 '곶자왈' 모습.

원희룡 도정의 주요 가치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곶자왈, 중산간 등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을 확대했다.

이에 따른 토지주들의 일부반발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道는 지난 8월 4일 조례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보전지역은 환경변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조사를 실시토록 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 미래비전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난 8월 4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된 등급 기준에 따라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기존 27.5㎢에서 8.2㎢가 증가한 35.7㎢로 조정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규 및 연장 하천 등으로 2.9㎢,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암동굴이 3.3㎢ 증가  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저류지 1.2㎢, 저수지 0.8㎢ 등이   1등급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3.0㎢, 2등급이 71.7㎢ 증가했으나 3등급은 61.2㎢, 4-2등급이 47.3㎢ 감소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1등급인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4㎢,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이 71.7㎢가 증가했다. 이 중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2등급으로 64.5㎢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곶자왈지역내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1.1㎢, 2등급이 24.7㎢ 증가했고 중산간지역(200m이상)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1.3㎢, 2등급이 63.4㎢ 증가했다.

개발사업지구내는 기존 등급을 적용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추가 개발을 방지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81㎢, 4등급이 38.3㎢ 증가했고 3등급이 18.7㎢, 5등급이 99.5㎢ 감소했다.

특히 해안빈지 2.3㎢를 1등급으로 신규 지정했고 주거지, 나지 등 토지이용변화로 23.8㎢를 5등급으로 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생화산경계에서 가시지역 평가 및 산림지역 평가점수 상향 등으로 2등급 80㎢, 3등급 90.4㎢, 4등급 96.7㎢을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중산간지역(200m이상)은 경관보전지구로 2등급이 74.5㎢ 증가했다.

관계자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등급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등급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된다”면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재차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적인 등급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해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태계 2등급 지정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경관 2등급으로 지정되면 2층까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각종 개발이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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