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본원 전경.(사진제공=고병수 기자)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시설은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나 일부 몰지각한 시설의 장과 운영자 등이 지원시설과 예산을 전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이용해 사회적 물의와 함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중 장애인의 사회문턱을 넘기 위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생활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사회적응훈련이 이뤄지는 ‘체험홈’이 입소자인 장애인보다 사적용도로 일부 숙박시설로 사용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A시설의 체험홈에 이같은 헤프닝 아닌 헤프닝이 발생했다.

장애인이 이용해야 할 체험홈에 A시설의 B부이사장의 지인인 육지손님들이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기자가 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마침 이들이 이 시설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주부터 9일까지 체험홈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B부이사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정황도 없고 8월과 명절 등은 가정주간으로 가끔 (체험홈 입소자들)이 가정이나, 본원에 들어온다”며 잘못은 시인했다.

그러면서 “체험홈은 독립된 시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에 기자는 시설 본원을 찾아 원장에게 물었다. 시설 원장은 “모르는 사실이다.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원장은 “부이사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부인과 손녀의 격리가 필요해 그런 것 같다”고 돌려 말했다. 

B부이사장은 “잠시 사적이용 잘못이다. 잘못했다. 정당하지 않다”며 “4년여간 장애인 생활개선에 노력했다. 장애인 차량개선에도 기여했다. 장애인에 도움되도록 했다”고 그간 공적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번 일 일어났다”며 “확진으로 경황이 없어 그랬다. 이해해달라 장애인시설 잘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체험홈 시설이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신고됐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인사로 인해 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재활팀장, 주무관이 한꺼번에 바뀌어 실태도 파악되고 있지 못했다.

제주시 장애인 시설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관내 17개소에 52명의 체험홈 입소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체험홈’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에 담당 공무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전화로 전 시설에 실태를 파악했다”며 “향후 공문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청내 가장 업무량이 많고 기피부서 1순위로 인식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중단이 없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격무와 기피부서 등에 따라 부서근무자들에게 인사고과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의 윤리선언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대상자의 편의․특성․욕구에 부응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로 노인·신체장애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같이 평균적 생활 수준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보호의 방책이며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 또는 시설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과 시설지원 등에 대한 공직자들의 지도와 감독은 물론이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가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한계는 있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사회복지 재원과 시설이용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