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비자림로, 제주건설당국 비자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내놓았으나 국립생태원, 대체서식지 등 보완 의견시민모임 “제주도 제출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계획 삼나무숲 추가 훼손 금하는 계획 없어”시민모임 ”검토의견과 다른 이행계획...제주도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답변“ 촉구

확장 중인 비자림로.

비자림로 확장과 관련한 환경훼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건설당국이 보완책을 내놨으나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재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시민모임’)도 국립생태원 등의 보완 필요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제주도건설당국의 확장공사 개시에 대한 발목을 재차 잡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비자림로 환경저감방안 검토의견서에 “팔색조·붉은해오라기 등 멸종위기조류와 조류 먹이생물(양서류·어류·수서곤충·육상곤충·무척추동물(지렁이·달팽이) 등)의 서식환경(물·수분·토양습도·울창한 노령의 숲·다양한 식생) 보전을 위해 사업지구 인근의 오래된 숲(삼나무)은 추가 훼손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이 있는 습지생태계와 하천생태계(천미천)의 지형·식생 등을 원형 보전해야 하고, 인근에 상록활엽수를 다층(교목·아교목·관목 등)으로 밀식해 식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2019년 국립생태원은 제주도의 비자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경우 서식처 단절효과와 함께 숲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도로 인근에 번식하는 쌍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줄어든 서식처의 1.5배 이상의 대체서식지를 연접지에 조성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이 의견을 따른다면 서식처 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줄어든 서식처 만큼의 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보완설계서’와 ‘보호울타리설치계획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주도의 거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제주도는 보완설계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생동물 서식처 손실을 극대화하는 현재와 같은 보호울타리 설치 계획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추가 생태조사로 도로 공사 구역 안에 팔색조 둥지가 발견된 바 있다. 제주도는 도로폭 축소로 팔색조 둥지 훼손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나무울타리 보강을 저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9년 국립생태원은 비자림로 도로공사로 인해 “사업시행시 팔색조·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야생동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소음·진동공해, 빛공해, 이동로 단절, 서식지 교란·단절, 개체(군) 행동생태 교란, 개체군 감소 등)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음”이라고 의견을 냈다. 

도로 계획이 둥지를 가까스로 비껴나갔다고 할지라도 소음과 빛 공해 등으로 서식지 교란 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시민의모임은 주장했다.

제주도는 팔색조둥지 보호를 위해 차폐 나무울타리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차폐역할만 할 뿐 소음 등으로 인한 행동 생태 교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둥지가 직접 확인된 팔색조 보호대책으로 부적합하다는 것.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요구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출한 문서의 첨부자료를 보면 제주도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천 79개체의 애기뿔소똥구리를 포획해 이주시켰다. 6개월 동안 1000여 개체를 포획했다면 비자림로 주변이 애기뿔소똥구리에게 가장 적합한 서식지임이 드러났다. 애기뿔소똥구리의 대대적인 이주가 아니라 원 서식처 보호가 절실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공사공사 시(20㎞/h)·운영시(30㎞/h) 차량속도 제한, 과속방지턱이나 카메라 설치, 곤충·조류 등 번식기 야간 운행 시간 제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검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2022년 1월에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계획에는 오래된 숲(삼나무)의 추가 훼손을 금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리고 차량 속도 역시 시속 60km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 

이에 시민모임은 ”검토의견과 다른 이행 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제주도가 2022년 1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협의내용 및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서’에 ”오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폭을 22m에서 16.6m로 축소 등 노선을 재조정하고 수림대 원형을 보존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삼나무가 훼손되는 구간은 편백나무 등을 식재해 도로경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설계에 반영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어 ”양서․파충류 등 로드킬 방지를 위해 도로 양측으로 보호울타리 설치 계획에 따라 보완설계시 반영했고 동물들의 도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측 구간에 유도울타리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천미천(1구간) 교량 설치 시, 교각 및 가장자리에 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도로경계 부근에 유도휀스를 설치해 이동통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보완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목훼손 최소화를 위해 차도폭 축소 등으로 인해 팔색조 대체서식지 조성 불필요하고 도로 가장자리 차폐할 수 있는 나무 울타리 조성 필요에 의해 보완 설계시 반영했다.

팔색조 대체서식지 전문가 자문결과 수정된 도면에 의해 도로 확장시 팔색조 둥지 이전이나 대체서식지 조성보다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폐할 수 있는 나무울타리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조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보호울타리,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도로폭은 16.5m로 축소됐지만 보호울타리 폭은 39m~41m로 지나치게 넓게 설치됐다. 도로폭 축소는 오름 훼손 방지와 더불어 야생생물들의 서식처 단절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타리가 도로폭보다 22m 정도 넓게 2.94km 구간에 걸쳐 설계 시공되어서 원래 공사로 인해 사라지는 서식처에 더해 추가로 22m×2940m=6만4천680㎡(약 1만9천600평)의 서식처가 손실된 상황"이라고 시민모임은 밝히며 제주도건설당국을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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