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하면 지원금액 최대 5배까지 환수"

정부지원사업을 부정수급하면 지원금액의 5배까지 환수조치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제주지역 기업 대표 36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사업 참여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정책 및 사회 환경변화와 일자리정책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에 따른 제주기업들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부정수급 사례, 공적사업에서의 윤리, 새롭게 도약하는 창의적인 조직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김현철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로 기업에 큰 제재가 따르는 만큼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은 청년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2년간 매달 180만 원을 지원하고, 300만원 범위에서 교육, 컨설팅과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기업 취업자의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2년 이상 지속 근무한 청년에게 분기별 25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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