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한라산·계곡·해안가 등 도내 보전지역 일대 훼손행위 전수조사

중산간의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 형질변경 현장모습.(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벌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환경훼손과 함께 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간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에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개된다.

자치경찰은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절대·상대 보전지역 외에도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해안가의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경사로가 조성되어 훼손된 모습.(사진제공=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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