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 수중조사
잠수함 운항구역 전체 암반 및 산호 훼손 심각, 중간 기착지는 의도적 지형 훼손 조사해야
녹색연합 “문화재청은 대국해저관광(주)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 위반사항 철저히 조사하라” 촉구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1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천연기념물 제421호)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m를 조사한 결과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 전체의 수중 암반이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면서 지형 훼손이 발생했고, 수심 20m에 위치한 길이 25m, 폭 6m의 중간 기착지는 의도적 지형 훼손 가능성도 확인됐다는 것.

녹색연합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 문섬은 국내외 해양보호구역의 핵심구역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뛰어난 생물다양성 을 간직한 대한민국의 보물”이라며 “그러나 1988년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문섬 일대는 상당히 훼손됐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 등이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지속 허가해 훼손의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특히 “운항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확인되었지만, 위협 상황에 방치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서귀포 문섬은 2000년에 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됐다.

녹색연합은 “서귀포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대국해저관광(주)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를 받는다”며 “그런나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 수중 암반 훼손과 산호 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추게 한 적 없이 20년 이상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고 녹색연합은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문화재청이 2007년 제정한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 규정’의 ‘안전운항 지침’과 ‘연산호 보호대책’도 무용지물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멈추고 천연기념물 문섬의 수중 훼손을 정밀 모니터링해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엽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섬 북쪽면,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 전체 암반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색연합은 ▲잠수함 ‘중간 기착지’, 불법 현상변경은 없었나?고 반문했다.

‘중간 기착지’는 2001년 ‘문섬 잠수정 운항 최초 신청서’에 ‘중간 기착지 운영의 건’으로 허가 신청된 사항이었고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았다. 이곳의 용도는 관광잠수함의 안전 이상 유무 확인과 다이버쇼를 연출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간 기착지’의 바닥과 좌우 암반지형은 길이 25m, 폭 6m로 반듯하게 평탄화되어 있었다. 잠수함 운항을 위해 인위적인 불법 현상변경이 의심되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잠수함 운항구간에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 포함 법정보호종 9종이 확인됐다.

색연합은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훼손지에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을 포함해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측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흰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을 확인했다. 

그런데 잠수함 운항구간의 산호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이었다. 수심 10m 이내 구간은 잠수함 충돌로 감태 등 대형 갈조류와 분홍바다맨드라미 등 연산호류가 훼손된 상태였다. 

잠수함이 처음 운항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법정보호종 산호의 훼손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연합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 현황 파악 못하고 보존 계획도 없다는 것.

그리고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 규정’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유명무실’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중경관지구’ 등 레저 관광에만 관심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과 법정보호종 지정, 관리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문섬의 훼손을 방치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대국해저 관광(주)의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문섬 훼손지 검증, 대안 마련을 위한 독립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잠수함 운항구역과 주변 해역의 천연기념물 해송과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을 조사하라”며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IUCN 1a에 입각해 서귀포 문섬의 보존 계획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문섬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21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1a(엄정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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