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임직원 대상 출근길 맞이 홍보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일인 19일 임직원 인식 제고 및 행위기준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제주시 첨단로에 위치한 공사 로비에서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연관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하는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 된 후 공사는 작년 12월 ‘노사 공동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공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가 진단,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내재화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