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의 자유방해, 선거벽보 등 훼손 행위 강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19일 제주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차량 돌진과 욕설 등 연설·대담을 방해한 A씨를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경적을 울리면서 연설·대담용 차량 바로 앞에 서있던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돌진했다. 또한 본인의 차량에서 하차해 15분 가량 후보자 등을 위협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방해 행위와 연설·대담 장소에서의 선거질서 문란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찢거나 탈착하는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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