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제출 적발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는 18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수확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다.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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