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곶자왈사람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대상지 불법행위로 멸종위기종 조차 훼손됐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인정하고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곶자왈사람들은 불법훼손 행위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대상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0개체가 넘는 크고 작은 수목이 통째로 잘리거나 가지의 일부가 잘리는 등 현장은 처참했다"며 "더군다나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 및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 현황 조사 과정에 확인된 개가시나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종”이라며 “동부지역 곶자왈에서는 동백동산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개가시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이번 훼손된 개가시나무 외에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개체가 보전대책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승인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차기 도지사는 그동안 승인 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리고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평가하고 곶자왈 보전에 최선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불허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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