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19일 공식 선거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들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커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해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등을 ‘경고’ 조치했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인 만큼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정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일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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