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한경훈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한경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제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양도‧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인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동 지역인 경우에는 2020년 10월 20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 : 농지 및 임야”가 일부개정이 되었

으며, 2022년 1월 4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이 일부개정되어 동지역에 묘지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부동산 소재지에 법정 동·리별로 위촉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면 지정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토지‧건물)에 기재 및 신청인 서명날인 접수하여 특별조치법 대상여부 확인, 과징금 안내, 보증수수료 협의 한 후에 마을보증인, 지정보증인, 신청자가 합동보증심사를 거쳐 지정보증인을 포함한 5인에 보증날인 된 보증서를 작성하여 보증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준다.

신청인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을 방문 토지는 종합민원실, 건물은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발급 신청되면 담당부서에서 인근주민 의견청취 등 현장조사를 한 후에 이해관계인에게 2개월간 공고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다만,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에 처리기간이 더 소요가 된다. 법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소관청에서는 대장정리를 하고 신청인은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대장 소관청으로 등기필통지를 하고 신청인에게는 등기권리증을 송부한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이 없음으로 부동산 실권리자의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14년만에 제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으로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재산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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