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임태봉,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 및 12세 이상 예방접종 당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코로나) 강화로 사적모임이 제한되어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3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

미접종자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16개종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또한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PC방과 멀티방, 학원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16종으로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서 신규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14종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월 6일~12일)을 둘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예외 범위는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단,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예외적으로 허용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 ▲식당·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최근 유행상황 차단과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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