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농민수당 약속이행으로 도민 신뢰 확보해야”

농민수당과 관련된 농민단체 등의 반발에 지급단가가 연간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2일 속개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연간 20만 원으로 지급하려는 농민수당을 당초 약속대로 연간 40만 원을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를 합의했다.
 
현길호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당초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원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 기금활용방안에 동의하지만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회의를 통해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해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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