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및 농지처분명령 결정

농지 처분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이 실시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 1층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처분 의무, 농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빍혔다.
 
이번 청문대상 토지는 2019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처분의무가 만료된 313필지(38.8ha) 중 현지 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52필지(20.7ha)에 대한 것이다.

또한 2020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던 111필지(11.1ha)에 대해 청문 기일을 재통보하게 된다.

2021년 농업법인 소유농지 특별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3필지(4ha)의 소유법인에 대해 정당한 휴경 사유가 있었는지 청문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에는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과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로 비대면 청문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직접 참석을 원하는 대상자는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고,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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