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하는 등 초강수를 띄우며 강경한 입장을 1일 밝혔다.

도내 5개 골프장 이월 체납액은 242억 원으로 징수액은 53억 원으로 나타났다. 남은 체납액은 197억 원으로 제주도는 전체금액에 대한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것.

道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서귀포에 위치한 A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허법률 道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