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1부는 “송 의원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선거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29개월 동안 재직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발언했다.

대법원 1심 재판부는 토론회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오일장 유세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간 도민들께 국민여러분께 심리를 키쳐드려 송구하다"며 "지지해 주신 제주도민들의 격려와 신뢰 마음깊이 새기겠다.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거름이 되겠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방분권과 대통령선거 등에 맡은 역할과 함께 운신의 폭을 넓히며 본격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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