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겨울철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장방문 대면 점검을 최소화하고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및 드론)를 활용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방식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으로 사업장 일대를 순찰 ▲부적정 운영 의심사업장을 방문 방지시설 운영상태와 운영일지 작성,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여부 점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업장에는 자율점검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관련 법규 개정사항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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