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직접적 현금성 지원 재난기본소득 경기, 전북 비해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적게 투입
제주 전국 2위 지원 불구 대부분 도민들 체감도 낮아...선별적 재난지원금 투입은 많아
경기도 기본소득에 올인(All-In)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성 직접사업으로 10조5천503억 원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020년 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에 6조6천733억 원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경기도가 32만6천44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는 2위인 32만4천962원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 직접적 현금성 지원인 재난기본소득은 경기, 전북에 비해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적게 투입되어 전국 2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선별적 재난지원금의 투입은 많았다.

이는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 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최초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언뜻 예산이 많은 듯 보이지만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 예산액은 작년과 올해 전체 지자체 예산(2020년 253조2천262억, 2021년 263조 917억)의 2.0%에 불과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자치단체가 쓰지 않거나, 지방세가 많이 걷혀 회계상 남게 된 순세계잉여금이 32조 960억원이고, 그 중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조7천25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에 6조6천733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인색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유형별 효과 평가 및 효과적인 지원 모델 마련 ▲2020년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의 2021년 추경 및 2022년 본예산의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사업 적극 편성 ▲ 향후 재난 상황시 적극 예산 편성 기준 수립”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촉구했다.

분야별로 가장 많이 편성된 예산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성 예산으로 지난해와 올해 총 5조6천823억 원이 편성됐다.

이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시민에게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1조7천397억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예산이 1조5천333억 원, 노래방,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6천884억 원, 여러 피해 업종이나 피해 계층을 복합적 지원사업 예산이 3천82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그밖의 피해 분야나 계층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776억 원,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 1천620억원, 관광업 241억 원, 전시행사업 5억 원, 학원·어린이집 지원 110억 원, 종교시설 156억 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92억 원, 문화예술인 322억 원, 여성 105억 원, 청년 206억 원, 아동 42억 원, 청소년 306억 원, 장애인 90억 원, 농민 132억 원 등이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총 4조4천208억 원을 편성해, 전체 코로나19 피해지원액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시가 1조7천448억 원, 경상북도 6천 70억 원, 대구 5천347억 원, 전라북도 4천406억 원 순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제주에도 2천197억 원이 투입됐다.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 1인당 편성액으로 보면 경기 32만6천444원, 제주도 32만4천962원, 강원 25만9천783원, 전라북도 24만6천 8원, 경상북도 23만 939원 순이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본소득 편중이 컸다. 경기도 본청은 경우 코로나 19피해 지원 예산 총 2조 7,687억원 중 2조 7,677억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해, 사실상 기본소득에 올인했고, 소상공인 지원이나, 집합금지업종 지원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는 2020년 3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2020년 8월 기본소득, 2021년 4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이후 피해 분야나 업종 지원에 주력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올해 10월 실시한 전국민상생지원금 지급 제외(소득 상위 12%)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시키면 경기도의 기본소득 ‘올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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