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도 아니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과 관련된 당시 제주경찰의 조치가 총체적 부실로 살인에 까지 이르런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폭행사건 신고시부터 피해자의 중학생 아들이 사망하기까지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대부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오전 5시29분 피해자는 112로 경찰에 폭행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오전 6시22분 피해자의 중학생 아들이 경찰이 다녀간 후에 새아빠가 전화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살해협박 사실도 경찰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가 몰래 침입했을 가능성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가해자의 폭력성 등이 경찰에 반복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3일 피해자와 중학생 아들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피해자에 제공해야 할 ‘신변보호 신청권’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의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와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살해된 중학생 아들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직접 살해 협박을 받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등 보복의 가능성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7월 5일 개최된 피해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당시 폭행 피해자였던 중학생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결정이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아들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살해됐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신변보호심사 의결서에는 스마트워치 지급결정이 삭제됐고 제주경찰은 하지도 않았던 ’맞춤형 순찰‘ 했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분노케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거주지에 실시된 순찰은 관할 지구대의 통상적인 순찰이었다고 박완수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을 통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실태가 드러났다”며 “이 문제는 담당자 한두명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실기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피해자보호 체계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찰은 지난 제주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 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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