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군사재판 수형인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내고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재심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4․3유족회는 지난 20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부터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일괄 명예회복 추진 방안을 주장했다. 

이처럼 유족회가 군사재판 무효화를 주장한 이유에는 시간적,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연고자가 없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혹은 개별 재심 청구 여력이 없을 경우를 고려해 군사재판 수형인 대상자 중 단 한명도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21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된 입법과정에서 무효화방안의 대안으로 재심방안이 제시됐고, 유족회에서는 14조와 15조에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의 조항을 명백히 규정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4.4유족회는 “법무부가 군사재판 수형인 중에서도 희생자로 인정된 일부만이 직권재심청구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억지스러운 법 해석을 들이대고 있다고 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졸렬한 법 해석으로 직권재심청구 대상자를 일괄이 아닌 제한적으로 선별하겠다는 주장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유족들은 끓어오르는 배신감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만간 4․3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위원회 차원에서 군사재판 수형인 전체에 대해 일괄로 직권재심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4.3유족회는 “이제 과거 공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아가는 절차에서 직권재심에 대한 정의의 키는 법무부로 넘어가게 된 셈”이라며 “법무부가 구태의연한 법물신주의에서 탈피해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4․3해결의 장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4.3유족회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우리 4․3유족들은 이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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