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시공 규정 적정성 등 현장 점검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까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임금체불 관련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9일부터 주요 건설 공사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도면, 시공 규정 적정성 △안전관리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적정성 △불공정 행위 및 표준계약서 작성 유무 등 4개 분야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등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창민 道 도시건설국장은 “건설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 근로자 등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장비·자재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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