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다.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사이트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미취업 청년 1만명에게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행복드림제주(happydream.jeju.go.kr)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자격요건 심사 후 10월 중순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나,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인 프리랜서, 특고, 예술인, 청년후계영농어가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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