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근 1주간 주 평균 일일 확진자 12명 ‘거리두기 3단계 수준’까지 근접
원 지사 “공직부터 위험도 낮춰야”…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지시
휴가철 입도객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고려, 실내·외 마스크 착용 8월까지 유지
구만섭 부지사 주재 긴급회의 개최 최종 거리두기 2단계 결정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 0시부터 25일 밤 24시까지 2주간  2단계로 격상됐다.

제주도는 9일 오후 2시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는 오는 11일로 해제하고,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만섭 부지사가 전면에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12일부터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의 영업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4시 20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9일 오전 11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천352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개편안 2단계 격상 적용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12∼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백신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현재 부서별로 업무 공백과 밀접, 밀집, 밀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사회인 경우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내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로 적용해 동 시간대 밀집도와 집단 감염 위험도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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