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에 어려운 예산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개인택시 10대, 일반택시 4대 등 총 14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감차대수는 지난 8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올해 택시 감차사업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 원, 일반(법인)택시는 대당 3천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사업기간 내에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9년 시행한 제4차(2020년∼2024년)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돼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 15대, 2020년 3대에 대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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