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투기 등 중앙정부 요구 공동조치 취할 부분 많다"
정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등 3단계 심사체계 통해 면밀히 검증...4월말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 제출 기회 부여 이를 검토 6월말 조정·공시" 우려에 답해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지가와 관련해 시도지사 공동건의문를 발표하는 원희룡 지사.(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도 등 5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이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현실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와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 지사는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투기 등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공동조치 취할 부분이 많다”며 “제주의 농지기능 강화조치 시행, 도시지역 토지 쪼개기 편법 등을 제주자치경찰단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 업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중점 업무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자체 단속 권한을 강조했다.

비공개 논의 후 원희룡 지사는 5개 시도 단체장을 대표해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 산정근거 제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원 즉각적 조사 ▲코로나19 어려움 처한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위한 2021년 공시가격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 총 4가지를 담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정부가 재산세 감경과 건강보험 공개 인상으로 국민 90%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음에도 공시지가가 문제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직접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까지 올리고, 개별 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제멋대로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 법률 위반”이라고 답했다.

특히 “세금 부담으로 가는 것은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일방적 급격한 인상은) 조세 법률주의의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탈법이자 나아가서는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는 “오늘 5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 자치경찰을 비롯한 자치 분권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비롯해 국가적 현안을 그리고 소속한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공시가격에 대해 "3단계 심사체계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검토까지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3월16일에 열람을 시작한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예정가격이다. 4월 5일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꼼꼼히 검토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정기초자료가 제공되는 4월말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를 검토해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며 지자체 등의 공시가격 등 우려에 답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