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검문하는 제주해경 고속단정 모습.(사진제공=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7일 오전 한국수역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A호를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호는 제주항으로 압송 후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35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km(어업협정선 내측 38km)상에 투묘 중인 중국어선 A호(141톤, 승선원 9명)를 발견했다.

이에 인근을 경비 중인 경비함정이 해상 검문검색을 시행한 결과 A호는 3월 15일부터 한국수역 입역 통보 후 계속 조업 중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중국어선 A호는 위치를 허위로 기록하고 삼치 등 1천810kg을 어획한 혐의로 16일 오후 6시 20분경 차귀도 서쪽 약 69km 해상에서 A호를 나포해 17일 오전 7시 5분경 제주항 투묘지로 압송했다.

중국어선 A호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호 선주에게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 징수했다.

제주해경은 “코로나로 인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자제했으나 최근 해경이 단속을 자제함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무허가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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