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 중 예산 5억2천만 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7대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설치구간은 주·간선도로변, 민원 다발지역과 혼잡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설치장소를 보면 일반도로는 4개소 6대(한림옹포 2대, 애월읍 한담리 2대, 원노형로 1대, 봉개행복주택앞 1대)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1개소 11대(한림초 1대, 김녕초 1대, 세화초 1대, 한천초 1대, 동화초 1대, 삼양초 1대, 신제주초 1대, 월랑초 1대, 한라초 1대, 이도초 1대, 일도초 1대) 등 총 15개소 17대의 CCTV를 설치한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도로점용허가·보안성 검토를 마쳤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4월 CCTV 설치 공사를 발주해 6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CCTV 설치 완료 후에는 1개월 이상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 홍보를 강화해 오는 8월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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