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13전국동시 공동교섭.공동투쟁 발대식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권리 쟁취하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는 구호를 내걸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후에도 건설현장 달라지지 않았다”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김근봉 기자)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