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입산 등 비코스 산행 불법행위 85건 57.04%...道, 오름-등반동우회와 연합회 등 단체에 사전 홍보강화 강화된 제재내용도 공지
道, 봄철 탐방객 증가 5월까지 위법 행위 특별단속 추진

특별단속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지난해 한라산국립공원내 무단출입 및 불법채취 등에 따른 위법행위 불법건수는 149건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중 정상등반로가 아닌 속칭 비코스 등으로 등반한 무단 입산자는 85건 57.0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취사 2건, 임산물 불법채취, 흡연-음주, 방려동물 동반 등 기타 62건을 적발해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오름과 등반동우회, 관광객 등이 비코스(샛길) 출입은 엄청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비코스 등반로에 풀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산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지경찬 과장은 56%를 차지한 무단출입과 관련해 “무단입산 즉 정기코스가 아닌 소위 비코스, 샛길로 등반하는 경우 적발시 오름동우회 등 단체는 (불법을)공표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전에 오름, 등반동우회와 연합회 등 단체에 사전 홍보강화와 함께 강화된 제재내용도 공지해 되도록 정규코스에서 등반 등을 즐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봄을 맞아 한라산을 내방하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며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코스에 버려진 쓰레기 모습.(사진제공=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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