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제주, 원산지 표시위반 의심업체 위주 ‘현장단속’ 추진...3개 업체 배추김치 원산지 또한 거짓 표시

사례 1: 거짓표시(국내산→ 제주산)
음식점에 두부 납품하면서 국내산 콩으로 만든 순두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후 거래시에는 ‘제주산+국산’ 콩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이와 달리 순두부 625톤을 위장 판매.

사례 2: 거짓표시(외국산 → 제주산)
두부 전문음식점에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외부 간판 및 메뉴판에 ‘국내산 제주콩’, ‘국내산 제주콩 100%’, ‘국내산 콩 100%(제주산)’ 등으로 거짓표시해 판매.

사례 3: 혼동우려표시(외국산과 국내산 병행표시)
두부 전문음식점에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외부간판 및 주 메뉴판에 ‘국내산 제주콩 ’ , ‘국내산 제주콩 100%’, ‘국내산 콩 100%(제주산)’ 으로 표시하고, 원산지 일괄표시판 등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해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반업체 보관중인 외국산 두부 현장모습.(사진제공=농관원제주)

제주산 콩 100%라고 속이며 콩을 원료로 한 두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식당 등 19개소가 농관원 제주지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 이하 ‘농관원’)에서는 콩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산 또는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제주산 콩으로 거짓표시 또는 위장판매하는 두부 요리 전문음식점 등에 대한 기획단속 실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19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단속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24일까지 이며 59개소 중 19개소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에는 총 59개소를 조사해 식자재 유통업체 1개소와 두부요리 전문음식점 18개소에서 두부류(콩) 원산지 거짓표시를 단속했다.

그 중 3개 업체는 배추김치 원산지 또한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해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를 근거로  원산지 표시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했다.

식자재 유통업체에서는 두부 전문음식점에 국내산 콩으로 표시한 두부를 납품하면서 제주산 콩으로 만들었다고 판매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했다는 것.

특히 두부 전문음식점은 외부간판 및 메뉴판에 제주콩 100%로 표시한 후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두부김치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고 이 중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개소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과 가공품 생산.유통 업체 및 비대면거래 증가에 따른 통신판매 업체의 원산지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문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4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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