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학 비료 공급량 2006년까지 큰 폭 감소...201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질소성분 비료 판매량이 가장 많고 증가 경향...비료 살포증가 지하수 질소성분 증가 원인
표준시비량 비해 모두 비료 과량 살포 확인...시비처방 등 정밀살포 기법 확대 필요
비료 사용 저감 농민 직접혜택 낮아 비료사용 저감 유인책 필요

(사진출처=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 캡처)

제주도 지하수 오염원의 주요 원인은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밝혀졌다.

지역적 판매량을 살펴보면 구좌읍 지역의 비료 판매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정읍, 서귀포시 동지역, 성산읍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경지 10a당 250㎏ 이상의 비료를 판매한 지역은 구좌읍. 대정읍 등으로 경지형태는 밭작물과 과수원이 분포해 있으나 주로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귀포 동지역과 남원 지역인 경우에는 감귤 과수원이 많은 지역인데도 비료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수원 밀집지역이 결코 비료 사용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제 작물별 질소성분 시비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콩을 제외하고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시비량에 비해 모두 과량으로 살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또한 농경지에 시비된 비료의 질소 성분 중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남아 지하수에 유입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시범 연구지역인 한경면에 대해 시범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질소 과잉 살포량 497,97kg과 지하수 함양량 2천100만8천848㎥을 적용해 빗물과 함께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질산성질소 농도를 도출한 결과, 연간 약 23.7㎎/L정도의 빗물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지하수 먹는물 수질기준의 4.8배로 나타났다.

농업용 수질기준과 비교해도 2.4배 이상 높은 농도로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비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수확량이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비료 사용 저감을 통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낮아 농민들에게 비료 사용 저감에 대한 유인책이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등을 마련해 비료 구입비 절감액에 따른 지원 정책 추진을 고려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질산성질소의 주원인은 화학 비료와 토양 내 유기질소가 주된 공급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대체로 2~3모작의 작부체계가 일반적이고 화산회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 시비 기준보다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016년 조사된 토지피복도에 기초해 토지이용별로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파악한 결과 산림과 초지에서 각각 3.0㎎/L, 3.4㎎/L로 나타났으며, 과수원은 4.2㎎/L, 밭작물 경작지는 6.3㎎/L로 농경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는 화학 비료가 주 오염원으로, 농경지 분포에 따른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농경지가 분포하는 서부지역과 서귀포시 중문에서 남원지역 일원에 분포하는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료의 주성분인 질소(N), 인(P)(P2O5), 칼륨(K)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며 질소성분 비료 판매량이 가장 많고 증가 경향도 있어서 비료 살포에 의한 지하수 질소성분 증가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실제 필요한 시비보다 더 많은 양의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 관행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시비처방 등을 포한 정밀살포 기법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결과다.

한편 농업 부문의 비료사용 저감의 경우, 배출시설과 같이 강제적인 수단이나 입지 등으로 규제하기는 법적 제도적 그리고 그 실효성도 매우 낮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물에 필요한 표준시비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관행적 농법을 막고 정밀농법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법적용을 할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제도설계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확량 저감 법칙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비료 투입량은 농업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과다 시비 남용 억제를 위해 농민에게 제주형 적정 시비량을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수확량 증대에 중점을 둔 트렌드에서 품질과 환경을 고려하는 농업으로의 트렌드 이동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농민의 자각 및 홍보, 교육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소량의 비료 사용 후 동일한 수확량을 산출하거나 과다 시비로 인한 수확량 증감이 없다는 부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농민을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화학 비료 외에 친환경 비료, 액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하여 농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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