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심각 도정 제대로 된 대책 없어...원상복구 커녕 밑빠진 독에 혈세 퍼 붇는 낭비 일상화
인공구조물 의한 연안침식-연안생태계 파괴...철거 등 계획 전혀없어
모래 유실 이호와 삼양 해수욕장 등 매년 혈세 투입 모래 사들여 해수욕장 기능 유지
해외사례...해안선 후퇴제도, 해안보전구역 지정, 해안선 10m 이내 개발행위제한 등 적용

안덕면 용머리해안과 화순항 사이에 있는 속칭 항만대 해변이 연안침식으로 모래가 유실되어 자갈과 돌이 드러난 바닥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과거 개발지상주의 시대 제주도내 해안도로 및 인공구조물인 돌출부두가 우우죽순 무차별적으로 건립되어 연안침식 현상이 제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래가 유실되고 연안생태계가 바뀌고 파괴되고 있다.

이 같은 연안침식이 심각함에도 제주도정은 제대로 된 대책마련도 없고 원상복구 계획은 커녕 밑빠진 독에 혈세가 투입되는 낭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공구조물에 의한 연안침식 및 연안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이를 철거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 유실로 이호와 삼양 해수욕장 등이 매년 혈세를 들여 육지부의 모래를 사들여 해수욕장 기능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호태우해변, 하모해변의 연안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황우치·용머리∼사계포구 방파제 축조로 인해 모래유실 등 해안 침식이 10여년 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과 화순항 사이에 있는 속칭 항만대 해변은 화순항 방파제 공사 이후 모래유실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172억 원을 퍼부어 화순항 관공선부두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준설된 모래를 해변으로 옮기는 작업과 함께 바닷속에 모래 유실을 차단하는 방지 시설공사, 모래포집기 등을 설치해 모래유실을 막고 있으나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혈세만 허비한 꼴이란 지적이다.

관광객과 도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천년의 해안사구를 파괴하고 건설된 해안도로 모습.(사진제공=고병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5년 이호와 함덕, 월정, 표선, 중문, 하모, 협재 등 제주지역 주요 해변 11곳에 대한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7곳이 '우려'에 해당하는 C등급 판정을 내렸다.

해안침식은 A(양호), B(보통), C(우려), D(심각) 등 4개 등급으로 제주는 등급이 상승한 곳은 1곳(하모)이나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황이 악화된 곳이 5곳이나 돼 도내 주요 해변의 모래유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C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시 이호·협재 해수욕장, 서귀포시 수마포구, 신양과 표선해수욕장, 황우치, 용머리∼사계포구 등 모두 7곳이다.

해안 침식이 심각해진 곳은 이호와 수마포구, 표선, 황우치, 용머리∼사계포구 등은 전반적으로 해빈 폭이 줄어들고 모래유실로 인해 자갈이 드러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삼양해수욕장도 모래유실이 심각하며 해양수산부의 2016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수마포구, 신양, 표선, 하모 해수욕장은 모두 연안 침식 단계 4단계(양호-보통-우려-심각) 중 ‘우려’ 판정을 받았다. 제주시 월정해변, 서귀포시 황우치 해변도 ‘우려’로 평가됐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438호인 제주시 우도 홍조단괴 해빈의 유실과 훼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 원인은 해안도로와 호안벽을 꼽았으나 인공시설물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연안침식이 이뤄지고 지역이 확대되는 이유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 높은 파도의 강도 및 내습 빈도 증가 등 기후위기로 인한 원인과 해안도로,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건설로 인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안침식의 문제가 해안 재해의 하나로 20세기 초부터 선진국을 괴롭혀온 난제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중요한 해안공학적 문제로 대응하고 있다.

백사장은 관광ㆍ경제자원일 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환경 유지기능 및 태풍이나 폭풍해일로부터 연안역을 보호해 주는 방재기능까지 보유한 귀중한 재산으로 경제적ㆍ산업적 측면에서도 백사장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

자연적 연안침식은 기후위기로 인한 침식을 들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뿐만 아니라 수온도 함께 상승시켜 태풍의 세력을 강화시키며, 이로 인한 파력 및 파고의 증가로 연안침식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위적 연안침식은 ▲연안돌출구조물에 의한 침식을 들 수 있다.

이어 ▲이안제에 의한 침식 ▲호안에 의한 침식 ▲퇴적물의 공급감소로 인한 침식 ▲준설로 인한 침식 ▲방풍림 조성으로 인한 침식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제주의 해안의 모래사구가 개발지상주의 시대 해안도로 건설로 모래사구가 파괴되고 돌출부두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인공구조물 건설로 인한 연안침식 문제 지속 제기됨에 따라 연안침식이 가장 심각한 제주는 제외하고 동해안(강원,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연안침식 영향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안침식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하와이 주 카우아이(Kaua'i) County

연안침식 대응 사례을 보면 정책으로 해안선 후퇴(Setback)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일본 돗토리현
종합적 토사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해안에는 해안법에 따라 해안보전구역 93.1㎞(80.0%)가 지정되어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지중해 해안과 노르망디 해안 등 북부 해안에서 해안침식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986년 제정된 해안법(La Loi Litoral)에 따라 연안침식을 관리하고 있고 상습적인 재해위험지역이나 경관 및 생태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 해안법에는 해안선에서 10m 이내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하는 개발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 한국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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