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 투명차단막, 신체접촉금지 등 고강도 감염예방 전제 시행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지난 2월24일부터 면회를 제한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면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입소자 및 가족 간 면회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함 따른 조치다.

제주시에는 노인양로시설 2개소 79명, 노인요양시설 45개소 2천266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입소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 면회를 금지해 왔으나 가족면회단절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우울감 등 피로도가 누적되어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게 됐다.

한편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되며 요양시설에 ‘면회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면회일시·인원 사전확인 및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면회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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