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18일 제주여행…道, 접촉자 56명 자가격리, 방문지 24곳 방역 조치 완료
유증상에도 해열제 복용 제주관광 강행...발생한 피해액 산정되는 대로 손해배상소송 다음 주 초 법원에 제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제주를 방문한 후, 19일 강남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거주자 A씨와 동행인 B씨의 접촉자는 총 56명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당초 A씨 일행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총 4대의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1대의 택시기사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했다.

현금 결제를 이용한 3대의 택시에 대해 소재 파악을 위한 도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CCTV 추가 조사에도 차량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신고도 없었기에 역학조사를 종료했다.

제주도는 또한 A와 B씨 관련 최종 접촉자 수는 57명에서 56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6월 18일 제주 출도 시 이용한 진에어 LJ319편과 관련한 접촉자는 당초 35명이였으나, 외국인 2명이 출국함에 따라 33명으로 수치가 변경됐다는 것.

또한 이들이 제주 체류 시 머물렀던 삼해인관광호텔과 관련해 접촉자는 직원 5명이였으나 추가로 1명이 확인돼 총 6명이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A씨 일행 관련 접촉자 56명에 대해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24곳에 대한 방역 소독도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접촉자 56명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2일 정오까지 차례로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된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강남구 80번 확진자(6월 17일 확진판정)로부터 서울시 역삼동 소재 한식뷔페 ‘사랑의 도시락’에서 제주 입도 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관광을 강행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방역 비용 및 방문했던 장소들이 폐쇄조치 되면서 입은 영업손실) 등이 산정되는 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다음 주 초쯤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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